부동산1 2020년 부동산 특조법 신청 방법 2020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얼마전 2020년 8월 5일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시행되었습니다.이미 2020년 2월 4일 공포가 되었으므로 기다리시던 분이 많았을거라 생각됩니다.오늘은 부동산 특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특조법을 통해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에 부합해야합니다. 특조법 적용 범위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특조법 적용지역 .. 2020.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