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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아파트 관리비 TV 수신료 해지, TV도 없는데 수신료 내고 계시나요?

by 일소정 2022. 4. 28.

얼마 전 이사 와서 이삿짐 정리, 아이들 어린이집 적응기간으로 

정신없이 한 달이 지나갔어요.

 

관리비 낼 때가 돼서 우편함에 있는 관리비 영수증을 확인하니

이사 오기 전 집에는 안 나오던 TV 수신료가 부과되어있네요.ㅠㅠ

(저희 집은 티브이가 없어요!)

 

관리실에 전화해서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나왔다고 확인 부탁드리니

아파트의 경우 관리실 방문하여 TV 수신료 면제 신청서 작성하고

사무실 직원분이 세대를 직접 방문해서 실제로 TV가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 한전 대표번호(123)로 전화해서 요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앞전에 아파트에서는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직접 확인하러 나오지는 않으셨던 것 같기도 해요..

아님 나오셨는데 사진을 찍거나 하진 않으셔서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바로 내려가서 관리사무소 직원분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하고 몇 시간 뒤 직원분이 확인하러 오셨어요.

TV 있는지 확인하시고 거실, 방 벽면 모두 사진 찍어서 남겨둬야 한다며 사진 찍어서 가셨답니다!

 

앞전에 이미 부과된 TV 수신료도 환불기준에 부합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저는 한 달치 2,500원이라 금액이 적어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기납부 금액이 크다면 환불 기준 확인하시어 꼭 환불받으세요.^^

 

 

이사 가시는데 티브이가 없으시다면

꼭 이사 후 바로 TV 수신료 면제 신청하세요

굳이 번거로우니까요 ㅎㅎㅎ

아마 요금 부과되기 2주 전에 신청하면 부과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건 관리사무실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조금 아쉬운 건,

TV 시청을 하지 않더라도 TV가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크롬캐스트, 미 박스를 이용해서 넷플릭스만 시청하고 일반 방송은 안보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ㅠㅠ

일일이 공중파 시청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없으니 이해합니다.

 

참, TV 요금도 선납하면 할인되는 거 아시나요?

6개월, 1년 단위로 선납하면 1년 기준 2,500원이 할인됩니다.

TV 가지고 계시고 시청해서 TV 수신료 납부하시는 분들은 

선납하고 할인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 달치 수신료가 무료 인 셈이니까요~

 

일상 속 소소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일소정이었습니다.

 

요즘 꽃가루가 심해서 환기를 못 시켜서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 두네요ㅠㅠ .

이번 여름은 엄청 더울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낮에는 더위가 장난이 아니네요ㅠㅠ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 조심 하시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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